- 내국인 구직자 및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
○ 한국 정부는 3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 국무총리실장)를 개최하고 “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”을 확정했다.
○ 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근로자는 3만4천명(일반외국인과 동포 각각 1만 7천명)이며, 불법체류자 출국 예상 인원(2만9천명 추정)을 감안하면 외국인력 증가는 약 5천명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.
○ 이는 지난해 10만명의 1/3수준으로서, 최근의 경제 및 고용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며
- 지난 2월 기업의 외국인력 채용계획에 대한 조사와
- 한국내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려는 외국인 규모 등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.
○ 특히, 최근 한국내 체류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자리 대체 논란이 일고 있는 동포근로자들에 대한 대폭적인 축소는 물론 이들의 건설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.
- 그간 한국내 체류 동포(H-2) 규모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올해는 체류증가규모를 1만7천명내로 제한하고,
- 건설업에 취업하려면 별도의 교육을 받고 구직등록한 자로 한정하며, 위반자에 대해 각종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.
- 한편, 동포들이 인력이 부족한 제조업에 취업하도록, 지방중소기업 취업시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요건 단축(10→5년)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.
○ 특히, 상대적으로 경기하락폭이 커서 고용상황 악화가 예상되는 전반기(’09.3~8월)에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의 1/3를 상한으로 관리할 계획이다.
- 노동부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“전반기에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내국인 실업자 증가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” 라고 밝혔다.
/법무